고물가 시대에 한 푼 한 푼이 정말 소중한 그런 시기입니다.
청년 월세지원 꼭 신청하셔서 최대 240만원 지원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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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
만 19세~ 34세 사이의 청년,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 가구 중 청약 통장을 개설한 청년
생애 1회, 1년간 최대 20만원 월세를 지원합니다.(최대 240만원)
신청 기간
2024년 2월 26 ~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.
소득 기준
청년가구
- 중위소득 60% 이하
- 재산 1.22억원 이하
원가구
- 중위소득 100% 이하
- 재산 4.7억원 이하
원가구 심사 제외 대상
- 만 30세 이상
- 혼인했거나 이혼한 경우
- 미혼부모
-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소득이 중위50% 이상인 경
2025년 소득 기준표
가구원 수 | 기준 중위소득 100% | 월 소득 기준 |
---|---|---|
1인 가구 | 2,328,000 | 약 2,328,000원 |
2인 가구 | 3,880,000 | 약 3,880,000원 |
3인 가구 | 5,001,000 | 약 5,001,000원 |
4인 가구 | 6,105,000 | 약 6,105,000원 |
5인 가구 | 7,166,000 | 약 7,166,000원 |
청년월세지원 주택조건
보증금 5천만원 이하/월세 70만원 이하(단 월세 70만원 초과시 월 환산 임차료가 90만원 이하라면 지원 가능)
월 환산 임차료 = {(보증금x5.5%)/12개월+월세}
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
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로 신정가능합니다.
청년 월세 지원 제외대상
- 본인의 집을 갖고 있는 청년
- 2촌이내 친척의 집을 임차한 청년
- 행복주택,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
- 한집에 다수가 살고 있는 경우(단 집주인과 별도로 계약했다면 가능)
- 전세로 살고 있는 청년
청년 원세 지원 필요한 서류
- 월세지원 신청서
- 소득 재산 신고서
- 임대차계약서
- 통장 사본
- 가족관계 증명서
-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